최저임금 7530원 시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 정부 정책,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경제적 영향과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변화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 정부 정책,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경제적 영향과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변화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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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것의 첫 걸음을 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이루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대폭 인상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적 손실이 있으면 고용을 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 중소기업계에서 나오는 한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현행보다 16.4%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경영계)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표결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전원사퇴하고 최저임금위에 대표자를 추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2016년도 적용분)보다 2.4배 높은 1060원으로,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나타났다.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 인상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없도록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15일 밤 늦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될 수 있다"며 "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미 목표치를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행위"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IMF 사태 이후 제대로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이들이 다수"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우려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택시비 요금 인상으로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올리면서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최근 경비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실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 내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귀족 노조 등 고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눈앞에 두고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최소 인상을 요구해온 중소기업 사용자측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로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차원의 임금 보전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소상공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81%(1~4인 55%, 5~29인 26%) 몰려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도 비슷한 비율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17.4%로 추정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336만여명을 영향권으로 분석했다. 업종은 음식점,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의 판매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동직이다. 청소원, 경비원, 일용직 등 용역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