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 다주택자·무주택자 반응, 대출 규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부 정책, 다주택자·무주택자 반응, 대출 규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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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도 바빠졌다. 일찌감치 '고강도 규제'가 예상됐던 탓에 창구의 혼란은 없었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은행 영업점에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었고, 은행 WM(자산관리) 센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 부활에 따른 대상자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졌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구 영업점의 A은행 직원은 "창구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영향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주택 거래를 진행 중인 고객들의 '당장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의는 더러 있었다"며 "대책 발표 뒤 대출 실수요자들의 위기감은 다소 높아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미 주담대를 신청했던 고객들이 '이번 대책에 나도 해당되
청와대가 당정이 중심이 돼 마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부족분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는 투기성 수요에 대해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주요 대책들은 당과 정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졌다"며 "증세에 대한 비판도 있고, 세수가 오히려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접근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 부족분은) 증세를 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절감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별로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굵직한 내용의 두 가지 정책이 하루에 몰려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다주택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예외없이 각각 40%로 적용된다. 주담대가 이미 1건 있을 경우엔 10%포인트가 더 낮아진다. 가령 서울에서 7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LTV 60%, DTI 50%가 적용돼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LTV와 DTI가 각각 40%로 낮아져 대출금액은 앞으로 2억8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가능금액이 1억4000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이미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엔 LTV, DTI가 30%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곧바로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독규정 개정 완료까지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대출이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LTV‧DTI 규제는 법제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까지는 최소 2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강화된 LTV·DT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4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1건 이상 받은 세대는 추가로 받는 주담대에 10%p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 전까지 대출 선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LTVㆍDTI 규제의 적용시점은 언제인가. ▶주담대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대출승인분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8월 3일) 이후 입주자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을 2일 발표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투기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다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30%까지 낮아지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 규제까지 더해졌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씩 가산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대책 추진 배경은? A)지난 '6·19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에 시장이 바짝 엎드렸다. 지난 6·19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제도와 금융, 세제를 일제히 옥죈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에 시장은 한껏 움츠러들었다. 전문가들은 2일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제책이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시장은 과거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단기 조정 후 급등했던 경험에 무게를 뒀다. 당시 '학습효과'로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놔도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책의 범위와 강도를 감안할 때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울 만한 위력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했다. 단기 급등했던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지난 6·19대책이 부동산시장의 반응을 탐색한 것이라면 이번 8·2대책은 투기세력을 원천 봉쇄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당초 8월 말 종합 가계대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대책도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를 한 달 가량 앞당겼다. 6·19대책 약발이 한 달을 가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다섯 째주 서울 주간 아파트의 상승률은 각각 0.24%, 0.33%로 6·19대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기 세력이 집중되는 서울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계속 매입하는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내에서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아예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세값 차이를 이용한 투자)를 막기 위해 세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규제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갭투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재테크 방식의 하나로 인식되며 성행했다. 하지만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고 경기 하락 시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소액 갭투자를 막는 방안으로 거론되던 양도소득세 강화가 현실화됐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고 1주택자는 비과세요건이 강화됐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되고, 기존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다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강남 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에는 투기지역 규제를 더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올린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투기수요의 영향이라고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오는 3일부터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2011년 12월 강남 3구가 해제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의 LTV·DTI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40%로 낮아진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이 심화된 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하게 옥죄기로 했다. 6여년만에 다시 부활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는 각각 40%의 LTV·DTI가 일괄 적용된다. 이중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건수가 차주가 아닌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매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본격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를 이미 1건 이상 받은 세대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시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2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일부터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이며 이중 서울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를 도입키로 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관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식품위생, 의약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부정경쟁(상표), 개발제한구역, 철도공안, 민생(다단계 방문판매, 대부업) 등 전문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에 나서도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 보니,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단속은 엄두도 못 냈고,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사경 직위를 부여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갖고 주택 시장을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돼 현장 점검 등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사경에 부동산 분야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과 동일하게 현행범에 대한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