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저금리 상황에서 갭투자 근절에는 한계"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세값 차이를 이용한 투자)를 막기 위해 세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규제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갭투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재테크 방식의 하나로 인식되며 성행했다. 하지만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고 경기 하락 시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소액 갭투자를 막는 방안으로 거론되던 양도소득세 강화가 현실화됐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고 1주택자는 비과세요건이 강화됐다.
내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되고, 기존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년 의무거주 요건은 2011년까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 시행됐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양도차액에 따라 6~40%가 적용됐다.
한편 2015년 폐지됐던 주택거래신고제는 부활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거나 투기 거래가 명백할 경우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될 경우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받게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양도소득세 강화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 수요가 양도소득세 강화로 줄겠지만,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