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규제'에 창구는 잠잠…PB센터는 다주택자 "절세방안·매수타이밍" 문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도 바빠졌다.
일찌감치 '고강도 규제'가 예상됐던 탓에 창구의 혼란은 없었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은행 영업점에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었고, 은행 WM(자산관리) 센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 부활에 따른 대상자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졌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강남구 영업점의 A은행 직원은 "창구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영향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주택 거래를 진행 중인 고객들의 '당장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의는 더러 있었다"며 "대책 발표 뒤 대출 실수요자들의 위기감은 다소 높아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미 주담대를 신청했던 고객들이 '이번 대책에 나도 해당되는 것이냐'고 묻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나 절차를 문의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 역시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둔 고객들이 '오늘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해도 되겠나'라고 전화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서와 관련 약정서를 미리 작성한 고객도 있었다"고 전했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에 대한 위기감이 컸다. 현재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매겨지지만, 앞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할 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4월 이후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 주택이 대상이다.
A은행 PB센터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정책의 타깃이 된 탓에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세 부담 차원에서 유리한지, 내년 4월 이전으로 주택 거래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은지 등을 묻는 질문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B은행 PB센터 관계자는 "평소와 달리 부동산 매매 대기수요자들이 집 매입 타이밍이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대책 탓에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겠지만, 주택 구입 수요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수요 감소가 은행 수익에 미칠 영향은 또 다른 관심사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던 추세여서 단기적 타격은 적을 것으로 봤다.
독자들의 PICK!
C은행 개인영업 담당 임원은 "6.19 대책을 비롯해 이미 금융당국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를 단속해 왔기 때문에 당장 은행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무래도 비교적 단순하고 수익성도 높았던 주담대의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을 비롯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고민 거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