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혐의별 판결 결과, 사회적 반응, 항소심 전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혐의별 판결 결과, 사회적 반응, 항소심 전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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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일 열린 자신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1시간 동안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3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17호 대법정에 짙은 감색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봉투를 들고 입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했다.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목례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다소 초조한 듯 종이컵에 준비된 생수를 따라 마셨다. 특히 초반에는 정장 왼쪽 주머니에서 평소 바르는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바르기도 했다. 이후에는 변호인단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약 30분 정도 정면만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삼성이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에 관여한 부분을 낭독하자 이 부회장은 다소 긴장했는지 또다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오후 3시26분쯤에는 비교적 담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소신파'로 분류된다. 충남 서천 출신의 김 부장판사는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조계에선 법정 밖의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김 부장판사의 '소신'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연수원 21기)의 '넥슨 주식대박'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49)로부터 공짜로 넘겨받은 넥슨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진 전 감사장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감의 정도를 넘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알선 대가로 이익을 줬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
#. "이재용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부정하는 듯한 재판부 발언이 속보로 전해졌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방향을 못 잡고 약보합에 머물던 삼성전자 주가가 곧바로 상승반전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쳤다. 주당 230만원이 넘는 코스피 대장주도 오너 일가 실형 소식과 그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휘둘리며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05%(2만5000원) 하락한 23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 보합세에 머물던 주가는 선고 결과에 맞춰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장마감을 직전에 두고 한시간 남짓 진행된 선고공판 소식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삼성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심에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수사에 관여했던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틀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만 양형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12명의 특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재벌공화국 60년이 촛불에 의해 역사적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과 재벌의 추악한 커넥션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수십년 그룹경영을 지배해 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결코 삼성에게 국민기업의 명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한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뇌물을 주고 받은 공범관계라는 분명해 졌다"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 측 책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판단)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추미애 대표는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정경유착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양극화됐다"며 "기회가 박탈됐다는 좌절 속에 촛불을 들었고 끝내 헌정질서에 따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목거리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결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기업이 번 이익은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지는 값진 것이라는 자세로 기업 이익이 사회에 순환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사명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결과를 긴급 타전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명백한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날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명백한 계승자인 그가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 부회장의 회사 복귀 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지원을 나온 10여 명의 삼성 임직원은 충격에 빠진 채 말을 극도로 아끼며 전화를 거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방청권이 추첨을 통해 배부된 만큼 417호 대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임직원들은 동관 1층 로비에서 TV로 재판 관련 뉴스를 보며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선고공판이 시작된 지 40분 정도 지나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을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는 부분이 속보로 나오자 일부 직원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오후 3시26분쯤에는 임직원 상당수가 고개를 떨구며 급격하게 표정이 굳어졌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까지 법정 구속되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후 이들은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가 무거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일러도 올해말 2심 선고 전까지 영어의 몸으로 남아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측에 433억원에 이르는 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