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은 무조건 시세, 아파트만 적용

내일부터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시세는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가가 14억9000만원이라도 시세가 15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투기·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20%)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10년 이상 보유)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사업 기간은 단축시킨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때 복합건축 확대허용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투기수요를 근본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며 "주택은 불로소득 투기수단이 되면 안 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의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주택담보대출 관련 시가 기준은
▶KB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 중 높은 것. 시세는 15억원인데 14억9000만원으로 계약하면 대출 못 나가니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시세가 14억9000만원인데 매매계약체결 15억1000만원에 하면 대출 가능.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되는데 초고가 주택은
▶초고가 아파트만 적용된다. 초고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독자들의 PICK!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관련 매물잠김 얼마나 풀릴지
▶알 수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할지
▶풍선효과, 고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 불안양상 등 보이면 3,4차 추가 지정 계획.
-대출규제 강화로 1주택자 주택구입 사다리 끊기는 것 아닌지
▶집값 안정 위해 초고가 아파트 금융지원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결과적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이 집에 들이는 돈 줄이는 방법.
-대책 이후로 매매가 상승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부터 시행인데 혼란 없을지
▶기존 대출신청, 계약한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 매매 계약하거나 신규 대출 건만 주담대 금지에 해당해 혼란 없을 것.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 물량 공급되고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관리처분인가 받아 공급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 2021년 공급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 공급 다시 원활히 진행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