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최신 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복잡한 세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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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개발(R&D)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이 11대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대 분야 223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11대 분야 내에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도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 30개 기술이 신설된다. 아울러 11대 분야에 더해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신설된다. 이 분야 내 기술로는 고순소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 기술, 고압 컨트롤 밸브 제조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기술 등이 있다.
정부가 연근해와 내수면어업인들의 어로어업 발생 소득에 대해 연가 50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고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득령 §9, §9의5)하기로 했다. 기존 양식어업이나 축산,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까지로 유지한다. 하지만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을 근간으로 한 어로어업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로 늘려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다. 황 의원은 농어업 부문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취지다. 이런 맥락에서 영어조합법인도 어로어업소득에 관해서는 법인세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면제한도는 '12
정부가 조세심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의견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통지를 했지만 관련인들이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사건조사서는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와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 및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로 활용을 의무화(7일 전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세청에게는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을 기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서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하면서도 연구기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이 0.5%에서 0.2%로 낮아진다. 기술발전으로 수송·저장과정에서 사라지는 휘발유 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류 자연감소 공제율이 0.2%로 낮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송·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휘발류에 대해 매월 0.5%의 공제율을 적용해 왔는데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달로 자연감소율이 줄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춘 것이다. 또 정부는 경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파견 주재원 인건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처리(손금)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해당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에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에게 인건비까지 손금 산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으로, 주재원에게 지급한 총 인건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대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이
기업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소액수선비를 600만원까지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월해 해당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기업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소액수선비의 비용인정 범위가 기존 개별 자산당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비용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소액수선비는 기업이 가진 자산에 대해 비용을 지출할 경우 즉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금액 미만 소액이면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다. 지금까지는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의 수선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인수대상인 외국법인은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의 50%를 웃돌아야 한다. 만약 국내 기업이 외국법인을 인수한 지 4년 내에 지분 감소 등이 발생하면 공제새액, 이자 등을 추징당한다.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규정됐다.
앞으로 상속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길이 더 좁아진다. 나라에서 걷어들인 뒤 돈으로 바꾸기 곤란해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납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물납제도상 유가증권의 물납불허요건을 추가했다. 우선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중인 경우 물납이 불가능해진다.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손금의 경우 세무서장이 캠코와 공동으로 조사해 일부는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한다. 또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 대상기업이지만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납이 막힌다. 물납주식의 재평가사유는 △주식 발행법인의 분할·합병 △주식 발행법인의 주요재산 처분 △물납신청 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액 증가 등으로 구체화한다. 재평가 가격기준은 상속당시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기존은 50%)으로 강화한다. 피상속자가 물납을 신청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재건축 갭투자 몸테크도 해당 주택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이전과 달리 시세 차익을 오롯이 거둘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지난달 12·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규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정지역 내 임대등록주택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은 대책이 나온 지난달 16일 익일인 17일 사업자 등록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지역 내에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비과세 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일시적 2주택 소유시 신규주택에는 1년 내에 전입(임차인 있는 경우 2년 내)해야 한다. 공동으로 소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확대된다. 외국인관광객 구매편의성을 높이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회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총 거래액 기준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외국인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일정액까지 부가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즉시환급 한도를 높이면 외국인관광객이 좀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사후면세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세액상당액을 미지급한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품 세금 환급은 환급창구사업자가 먼저 외국인관광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면세점이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사후면세점이 선지급된 세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추징이 쉽지 않았으나 관련규정 정비로 가능해졌다.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돕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화주가 중견중소기업이고 컨테이너화물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물품일 경우 적용된다.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물품과 수출입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또 정부는 검사비용 지원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비용 지원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특혜 논란이 생기지 막겠다는 것이다.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의무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우회거래란 거래시 제3자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국조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이고 우회거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처음 부과된 과태료와 같은 금액을 30일마다 누적해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다.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일 6개월 이내는 90% 경감율이 적용된다. △6개월~1년 70%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