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세혜택, 첨단 소·부·장도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세혜택, 첨단 소·부·장도 적용

세종=박경담 기자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일반 연구개발(R&D)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이 11대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대 분야 223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11대 분야 내에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도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 30개 기술이 신설된다.

아울러 11대 분야에 더해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신설된다. 이 분야 내 기술로는 고순소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 기술, 고압 컨트롤 밸브 제조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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