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확대된다. 외국인관광객 구매편의성을 높이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회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총 거래액 기준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외국인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일정액까지 부가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즉시환급 한도를 높이면 외국인관광객이 좀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사후면세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세액상당액을 미지급한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품 세금 환급은 환급창구사업자가 먼저 외국인관광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면세점이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사후면세점이 선지급된 세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추징이 쉽지 않았으나 관련규정 정비로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