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고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신 정책 해설과 전문가 의견, 현장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고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신 정책 해설과 전문가 의견, 현장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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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은행권이 대출 경색에 의한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대책에 대출과 관련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국에 걸쳐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이다. 은행권은 이번 방안들 가운데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서다. 은행들은 이들에 대한 대출을 개인사업자(소호) 대출로 분류한다. 5월 말 현재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소호 대출 총액은 253조9712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규제 대상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게 잡아도 10% 이상인 것으로 은행들은 추산한다. 지난해 5월 말 현재 소호 대출 총액은 228조6718억원이었다. 1년만에 11.1%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영향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과 세종·대전·청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돼 오는 7월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를 적용받게 된다. 1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에 따르면, 추가 조정대상지역인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과 세종·대전·청주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5억~10억원 아파트 기준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약 5000만~1억원 내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 지역의 시가 9억5000만원 아파트라면 현재는 LTV 60%를 적용받아 5억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6500만원으로 1억500만원(18.4%) 줄어든다.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쪼그라든다. 해당 지역의 5억5000만원 아파트라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3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억 7500만원으로 5500만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의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서울, 대전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3억원 이상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나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종전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사면 3개월이내에 집에 들어가고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이후 집을 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 전입 의무가 없었다. 이를 어기면 보금자리론을 상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투기성 부동산 법인 거래를 막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인의 투기성 매매거래는 막힌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종전에는 규제지역은 LTV(담보인정비율) 20%~50%,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역과 상관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 보유 종부세와 양도세는 대폭 올라간다. 지금은 개인·법인 상관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한다. 내년 종부세 납부분 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법인 양도세의 경우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 인상하고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키로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그간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을 저렴한 분양가에 받을 수 있었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장부터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이미 통지했다. 강남 4
오는 7월부터 서울 등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직접 살아야 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전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만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특히 전입의무 기간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으로 길었으나 집을 산뒤 6개월 이내에 사는 것으로 강화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입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내 기존 주택을 팔고 직접 살아야 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전규제지역에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담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된다. 지방에서도 기존 규제지역(대구 수성구, 세종)과 이번에 새로 규제 지역이 된 대전, 청주 지역에서 이런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1주택자도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무주택자가 중소형 주택을 살때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을 받아도 별도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대
서울 등 규제지역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까다롭게 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경기 성남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대부분이 시가 3억원이 넘기 때문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를 갭투자하기는 어려워진다. 서울지역에서 전세대출 등을 끼고 아파트는 사는 갭 투자 비중은 올해 1월 48.4%였으나 지난 5월에는 52.4%로 높아졌다. 특히 강남은 같은 기간 57.5%에서 72.7%로 급증했다.
정부가 19일자로 경기·인천 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지역 중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지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또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및 청약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함께 수도권 남부인 대전·청주까지 포함됐다. 잠실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매매가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한 가운데 지방 중저가 아파트까지 투기성 갭투자·법인투자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갭투자 방지, △법인 투기수요 근절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실상 수도권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 법인이 사들인 비중은 2017년 0.5%에 불과했으나 올해 1~5월엔 2.2%로 높아졌다. 특히 청주는 같은기간 0.9%에서 12.5%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