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집 있는 집주인, 더이상 전세대출로 갭투자 못한다

3억 넘는 집 있는 집주인, 더이상 전세대출로 갭투자 못한다

이학렬 기자
2020.06.17 10:00
/ 사진제공=게티
/ 사진제공=게티

서울 등 규제지역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까다롭게 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경기 성남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대부분이 시가 3억원이 넘기 때문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를 갭투자하기는 어려워진다.

서울지역에서 전세대출 등을 끼고 아파트는 사는 갭 투자 비중은 올해 1월 48.4%였으나 지난 5월에는 52.4%로 높아졌다. 특히 강남은 같은 기간 57.5%에서 72.7%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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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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