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사면 3개월이내에 집에 들어가고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이후 집을 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 전입 의무가 없었다. 이를 어기면 보금자리론을 상환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성매매 논란' 지나, 결혼·출산?…웨딩드레스 이어 유모차까지 100만원도 못 벌던 개그맨..."수입 1000배" 변호사 된 깜짝 근황 엄마 출근하면 돌변한 아빠...'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2살 친딸도 폭행 "제수씨와 잠자리를?" 초강수 질문…'친자확인' 남편, 끝내 결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