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사면 3개월이내에 집에 들어가고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이후 집을 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 전입 의무가 없었다. 이를 어기면 보금자리론을 상환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가족·지인도 몰랐다"…김인석, 이혼 2년 만에 고백 '거꾸로 태극기' 논란에 입 연 여배우…"5000만원 이하 벌금" 도경완, 장윤정과 초고속 결혼..."친모 빚 10억 때문" "카페·식당서 모유 수유"…40대 여배우 일상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