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투기성 부동산 법인 거래를 막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법인의 투기성 매매거래는 막힌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종전에는 규제지역은 LTV(담보인정비율) 20%~50%,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역과 상관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 보유 종부세와 양도세는 대폭 올라간다. 지금은 개인·법인 상관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한다. 내년 종부세 납부분 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조정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법인 양도세의 경우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 인상하고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양도분 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거래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