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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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띄우기, 담합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정부는 감독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역시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직접
서울시가 정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책 발표 전에 사전 교감을 이뤘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반대' 의사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반발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발표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주택 공급 속도를 내는 안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면서 "토허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토허구역 지정을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며 "서울시, 경기도도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전에 신속한 조치 필요하
내일(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25억원 이하 4억원, 시가 25억원는 2억원으로 대출한도 잡힌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하한이 3%로 상향되면서 대출한도가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이 DSR이 적용돼 연간 5만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할 때,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차주별 대출한도는 6.6%에서 14.7% 정도 감소한다. 대략 10% 정도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보면 된다. 대출한도 10%가 줄어드는 분들은 DSR이 40%에 육박하는 분들이다.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면 영향은 어느정도인가 ▶연소득 5000만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대출·청약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경기 주요 선호지역의 갭투자용 아파트 매입 길이 막힌다. 사실상 거래는 실거주 목적만 가능해져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토허구역과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허구역 허가대상에 포함돼, 실거주 목적 외 투자 수요를 거의 차단하는 구조다. 토허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려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들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지방 거주자들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부동산 세제는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만큼 세제 카드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발언처럼 정부가 이날 확정한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제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언급된 것처럼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
내일(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지금보다 최대 4억원 줄어든다. 집값 15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적용한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사실상 서울 전역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밝혔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서울 주요지역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15억원 초가 고가주택 중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넉 달만에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광명, 평촌, 하남, 수지 등 수도권 주요 지역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책을 내놨다. 서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보유세 부담 강화는 포함되지 않아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투기성 자금이 재유입되는 조짐이 뚜렷하다"며 "수요 억제와 불법 거래 차단을 통해 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 묶였다…역대 최초 전국 최대 규모 규제━정부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 외에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확대 지정,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불법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부처에서 대응해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내 수사조직을 운영한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관련 법률 제·개정 역시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