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1509191958953_1.jpg)
부동산 시장 왜곡과 불법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부처에서 대응해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내 수사조직을 운영한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관련 법률 제·개정 역시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직접 조사·수사하겠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