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26 세제개편안
총 12 건
-
비거주 1주택에도 '종부세 폭탄'…장특공제 '거주'만 인정한다
정부가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설계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설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부동산세제 중 종부세의 변화가 가장 크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과세 기준액은 9억원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액에 영향을 주는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를 모두 손봤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계산한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종부세가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올라가면 종부세는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한다.
-
지방이전 세제 혜택↑…'세금 감면액 30%' 재투자 안 하면 추징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지방 이전 세제특례의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지역에 따라 R&D·투자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 창업기업에는 최대 70~80%의 세액감면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 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 1, 기타 비수도권 1. 3, 우대지역 1. 5의 계수를 각각 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투자사업장을 둘수록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행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은 기타 비수도권에서 근무할 경우 감면 기간을 7년으로, 우대지역은 10년으로 늘린다.
-
52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준다…월세세액공제 한도 상향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를 담았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에서 각각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으로 완화한다. 최대지급액도 현행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에서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상향한다. 맞벌이의 경우 '평탄 구간'을 현행 800만원~1700만원에서 800만원~1800만원으로 상단을 높인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 가구소득 구간을 말한다.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의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
'주가 누르기' 상속·증여 차단…생맥주 가격은 오를듯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차단한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없애고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관리도 강화한다. 생맥주 주세율 경감은 연말에 종료해 생맥주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주식 저평가를 이용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식 평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속한 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로 인정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 간 종가 평균을 적용해 주식을 다시 평가한다. 증자·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근 6개월~3년간 종가 평균을 적용해 주식을 재평가한다. 자기주식 관련 세금 기준도 손본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
"마트·병원도 OUT"…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요건 10년→30년
'편법 상속' 우려가 제기된 가업상속공제가 30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뀐다. 예고된 것처럼 주차장뿐 아니라 병원, 약국, 마트 등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후관리 요건 역시 강화하되, 30년 이상 가업을 지킨 곳에 대해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한다. 지금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한 업종 등이 대상이다. 그만큼 공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차장·마트·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명품 장수기업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1997년 도입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를 늘려주는 등 '완화'에 방점을 찍고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해왔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
'부자 세금' 겨냥...20억 집 종부세 190만원 vs 27만원, 거주 여부에 갈린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겨냥한다. 과세 대상의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 금액뿐 아니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고친다. 큰 틀에서 보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거주용 1주택의 부담은 줄여주는 구조다. 개편안 자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고액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기본공제다. 현재 기본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좀 더 우대한다. 개편안에선 1주택자의 과세 기준점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점이 9억원으로 지금과 같다. 지금까지는 과세 기준점과 기본공제액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 이 둘의 관계가 달라진다.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과세 기준점과 같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액이 9억원이다. 비거주 1주택도 14억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이 되지만 기본공제는 9억원만 적용한다.
-
사실상 '비거주 주택과의 전쟁'…李정부 2번째 세제개편안도 '증세'
이재명정부 두번째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비거주 주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란 원칙 아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면서다. 정부는 과세 체계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세제개편안 방향도 '증세'를 향하게 됐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용 1주택은 9억원으로 내린다.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공제금액이 비거주 주택에 징벌적으로 바뀜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
"'똘똘한 한 채' 공식 바뀐다"…세제개편에 집값 '디커플링' 강화 전망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강남에서는 고령 장기보유자의 매물을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가 받아가는 '세대교체'가 나타나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 가격대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시장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비거주·초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 투기 목적의 보유 유인을 줄이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고가·비거주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과거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과세 강화가 고가 1주택까지 확대되고 보유와 양도 단계의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
"2년 안에 매도하세요"…다주택자에 열린 '절세 출구' 매물 나올까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공개하며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유도에 나섰다.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2년짜리 매도 출구'를 열어주며 매도 유인은 확대됐지만 이미 선제 매도 물량이 소화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2028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유세 부담은 강화하고 매도 시 세금은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구조다. 과거 정책 사례에서 매물 증가 효과가 일부 확인된 만큼 공급 확대 기대도 나오지만 이번에는 이미 상당 물량이 선반영되면서 시장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책 시행 직전 약 5만건 수준에서 시행 이후 5만8000건 안팎까지 늘어난 바 있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며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전기차 빠진 국내생산세액공제…반도체·이차전지 등 10년간 稅 지원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로 정하고 10년간 세 혜택을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컸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공식화한 재경부는 중요성과 유망성 등을 고려해 6대 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 부품 등이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단가)을 반영해 산정된다. 재경부는 6대 분야의 세부적 적격품목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한 기준공제액을 내년 2월 정기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
'은마 국평' 보유세 내년 23%↑…비거주자는 무려 71% 급증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준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 증가 폭이 제한적이다. 3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예상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실거래가 4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20억~30억원대 준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액 시뮬레이션은 내년에도 올해와 공시가격이 동일하고 고령자·장기보유 등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올초 실거래가 39억원, 공시가격 26억8100만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 기준 올해 1003만5738원이던 보유세액이 내년에는 1234만4684원으로 23% 불어난다. 농어촌특별세와 합산한 종합부동산세액(종부세액)이 올해 507만6702원에서 내년 701만1648원으로 38. 1% 급증하면서 전체 세 부담을 부풀렸다. 이는 실거주 1주택자로 기본공제 14억원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다.
-
청년에게 월세·퇴직연금 세제혜택 '두텁게'…임신 축하금도 '비과세'
청년들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신설하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청년형을 별도로 만들어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간은 임신 단계까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과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세법 내용도 상당수 반영됐다. 퇴직연금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연간 900만원 한도로 12%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지금은 12%의 공제율을 적용해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15%의 공제율로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을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