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차단한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없애고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관리도 강화한다. 생맥주 주세율 경감은 연말에 종료해 생맥주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주식 저평가를 이용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식 평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속한 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로 인정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 간 종가 평균을 적용해 주식을 다시 평가한다.
증자·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근 6개월~3년간 종가 평균을 적용해 주식을 재평가한다.
자기주식 관련 세금 기준도 손본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는 차익은 법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주 과세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통일한다. 지금은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 처분 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달리 과세해 혼선이 있었다.
국제조세 제도도 손본다. 특정외국법인(CFC)의 세부담률 기준을 현행 17.5%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로 낮추고, 해외에서 낸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생맥주 주세율 20% 한시 경감은 올해 말 종료된다. 식당·주점의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탈세 제보에 대한 보상은 확대한다. 정부는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없애고 5억원 이하 추징세액 구간의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5억~20억원 구간 지급률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해외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 명세를 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신설한다.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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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도 강화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공매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어도 체납자가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 편의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 업무추진비의 건당 증빙 면제 기준은 경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타 지출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일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인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늦어질 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역시 50%에서 75%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