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거주 여부 따라 세액 크게 갈려…30억 이하 준고가·실거주는 오히려 세부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준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 증가 폭이 제한적이다.
3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예상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실거래가 4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20억~30억원대 준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액 시뮬레이션은 내년에도 올해와 공시가격이 동일하고 고령자·장기보유 등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올초 실거래가 39억원, 공시가격 26억8100만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 기준 올해 1003만5738원이던 보유세액이 내년에는 1234만4684원으로 23% 불어난다. 농어촌특별세와 합산한 종합부동산세액(종부세액)이 올해 507만6702원에서 내년 701만1648원으로 38.1% 급증하면서 전체 세 부담을 부풀렸다.
이는 실거주 1주택자로 기본공제 14억원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 데 따라 세 부담이 한층 늘어난다. 같은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액이 1716만764원으로 71% 급증한다. 이 중 종부세액은 1182만7728원으로 올해의 2.3배에 달한다.
올초 기준 실거래가가 50억원(공시가격 39억3400만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세액이 이보다 더 늘어난다. 세제 개편에 따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보유세액은 올해 2226만8466원에서 2814만7275원으로 26.4% 증가한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내년 보유세액이 3369만1275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51.3% 늘어난다.

반면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한 실거래가 20억~30억원대 준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올 상반기 실거래가 23억~26억원으로 공시가격 17억52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액은 올해 416만1699원에서 내년 411만3195원으로 1.2% 감소한다. 특히 종부세액이 123만9084원에서 94만6176원으로 23.6%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0억원 초반대(13억6600만원)인 성동구 센트라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275만6984원에서 내년 256만5077원으로 7%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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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실거주의 경우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마래푸와 센트라스의 내년 보유세액이 각각 616만8555원, 388만565원으로 올해보다 40%대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