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일몰 과징금 대폭 줄어… 올해 295개 안건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원년인 올 한해 통신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징금이 1236억3500만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할 때 30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30일 올해 마지막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앞둔 방통위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방송, 통신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40억원 수준으로, 이중 통신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38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이 이처럼 대폭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사업자 자율로 바뀌었기 때문. 올해 3월에 단말기 보조금 법이 일몰된 후 보조금 불법 지급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는 단 한건도 없었다.
방통위는 또 지난 3월 26일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 12월 30일 마지막 상임위원회까지 총 4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295건의 안건(30일 의결 안건 포함)의 안건을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방송관련 안건이 152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또, 전파·통신 분야의 안건은 101건, 융합관련 안건은 14건, 공통안건은 28건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통위가 표결로 처리한 안건은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 건 등 3건이다.
방통위는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거나 완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다수지만, 상임위원들이 토론 끝에 명확히 표결로 처리해 입장 차이가 확인된 안건은 단 세 건에 그쳤다"며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로 구성됐지만 비교적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책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는 3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위반에 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비롯해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정에 관한 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 기반 고도화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대해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