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서비스에 대해 관계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증가하면서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748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7.0%의 증가율을 기록 중인데, 같은 기간 연평균 해외 여행객 증가율(14.1%)을 웃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제 관련 내용'이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의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2020건, 27.2%) △부당행위(394건, 5.3%) 등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항공사와 여행사, 글로벌 OTA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컸다. 또 불가항력,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운송 불이행 및 운송 지연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및 현지 안전 상황,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특히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여행사와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 시 발권·취소·변경 수수료 등이 항공사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