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단축…특약매입은 20일 이내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 단축…특약매입은 20일 이내

세종=박광범 기자
2026.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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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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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 특약매입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내에 대금을 줘야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현재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특약매입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한 뒤 판매 후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주는 방식이다. 판매대행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 매장 임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수취하는 '임대을' 계약도 특약매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직매입 거래라고 하더라도 월 정산이 보편화 돼있음을 고려해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해선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한편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급기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예컨대 납품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이다.

또 직매입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지급기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정위 승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예외사유 및 절차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재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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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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