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사회정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담을 그릇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는 63조2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415조4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망치를 478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에도 영향을 준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정부안)에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안정화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면서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초과세수는 예산안 대비 더 걷힌 세금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엔 초과세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초과세수 중 상당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적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선 근거법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미래대응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법과 함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제출했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미래대응기금법에서 규정한 초과세수는 내국세로만 한정한다. 이번에 발생한 초과세수 63조2000억원 중에서 내국세는 56조2000억원이다. 이를 전액 미래대응기금에 담으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는 산술적으로 218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초과세수 전액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상당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아 정부가 의지를 엿보인 정책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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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초과세수를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에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엔 초과세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한다. 다 쓰지 못한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쓴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초과세수 활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참석자들은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