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한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1등 당첨권을 완전 무작위로 배치토록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이를 지연 이행하고, 과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하고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유지돼 왔다.
복권위는 지난해 1월 해당 배치 구조를 인지한 후 7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 강화를 위해 기존 배치 방식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개선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1500만장 발행하면 1등이 4장인데 이를 25%, 50%, 75%, 100%에 하나씩 배치했다"며 "이를 극단적으로 1%만 팔려도 1등이 4장 나올 수 있도록 완전 무작위 배치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수탁사업자에 대한 7월 현장점검을 실시해 당시 확인된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해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추가 제보에 따라 지난 9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사업자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관련 배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2025년 7월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복권위는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복권위는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과 그 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추가 대상 규모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유족 약 1만명 등 총 약 14만명이다.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복권판매인 권익 보호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계약도 진행한다. 내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으로 계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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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복권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판매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를 포함,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 시 계약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