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모씨는 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월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금리를 0.2%포인트(P) 감면받기로 했다. 이에 매달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했지만, 통장에 '급여' '월급' '임금' 같은 말을 적어두지 않아 금리 우대를 받지 못했다. 대출 금리우대를 받고자 이체하더라도 은행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이체 내역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민원 사례를 토대로 이같은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급여이체 조건의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다른 은행을 급여계좌로 쓰면서 대출은행 계좌로 일정 금액을 옮기는 경우에도 계좌 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야 은행 시스템에서 급여이체로 인식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자신에게 적합한 상환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금액을 갚아 지출 관리가 쉽지만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초기에 갚아야 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세 방식 가운데 가장 낮다.
대출을 연체하고도 기한이익 상실로 이자가 크게 불어난다는 점을 은행에서 통지받지 못했다는 민원 사례도 있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이자를 1개월간 내지 못하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해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잃을 수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칙적으로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를 2개월 내지 못하거나 월 상환대금을 3회 이상 연속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 상환대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한 소비자는 6000만원의 신용대출을 1년 단위로 갱신해오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P 오른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4.8%에서 5.5%로 상승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만기를 연장할 때 두 금리를 모두 다시 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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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시점에 신용도가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은행이 기한연장을 거절하거나 금리 인상, 만기 단축,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