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뉴스1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독자들의 PICK! '버닝썬' 승리, 베트남 행사서 살찐 근황 국가대표 남편인데…강남, '카미카제 후손' 日 배우 홍보 영상 논란 6억 신혼집에 5000만원 보탠 예비신랑…"공동명의 아니면 파혼" 6년간 '부부관계'없었는데 태어난 둘째..."배신은 아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