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지방비 754억…시설급여 부담액은 경기도 최고 수준
최 시장, 국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건의…국비 80% 이상 지원 요구

경기 남양주시가 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부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일반 의료급여에는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에는 국비 지원이 없다. 관련 비용을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시는 서울 접근성이 높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데다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과 입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장기요양급여 부담도 커진다.
7월 말 기준 남양주 노인인구는 14만379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7위 수준이다. 2026년 장기요양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원으로 경기도 장기요양 예산의 8.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원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 시설급여 부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현덕 시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일반 의료급여와 같은 국비 80% 이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동시에 수급자와 요양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과 실제 거주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도입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