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대표발의…공인중개사협회·공무원 참석 간담회서 실효성 점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간담회 개최…의심 거래 모니터링·합동점검 명시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사무국 소담뜰에서 윤석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 이상훈 의원을 포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제정 추진 중인 조례안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맞서 공인중개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기존 예방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관리단 운영상의 세부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상정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구제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