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노인 주요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고시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평가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시 노인의 삶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정부의 장이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복지부장관은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인 노인 관련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