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양 사이 '낀세대'위해…서울시,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 파견

양육·부양 사이 '낀세대'위해…서울시,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 파견

정세진 기자
2026.09.15 13:2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퇴원 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40만원 간병서비스 제공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뉴스1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뉴스1

서울시는 양육과 부양을 동시에 떠안은 '낀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원 후 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부모를 간병하는 가족이 늘면서 경제적 부담과 돌봄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병원 퇴원자 및 통합돌봄과 연계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판정 대기자 등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누구나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사업비 19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간병서비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퇴원 후 자택복귀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형 간병이 제공된다. 1일 4시간 이용 시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체수발, 건강 및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시간과 횟수는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한 뒤 결정한다.

퇴원 후 곧바로 자택복귀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서는 단기시설형 간병서비스도 마련했다.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제공하고 상시 의료 인력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간병을 통해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다. 이용이 끝난 뒤에도 방문요양, 통합돌봄 등 일상돌봄 서비스로 지속 연계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돌봄공백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병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또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간병 지원규모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