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저가 전세로 살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고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납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저가 전세'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의 경우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월세 34개월 치를 처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는 회사가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는 상황이 됐고 이에 장모가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과 같이 사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매달 보증금 외에 월세 80만원 정도를 주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금융조달비용에 대한 비용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법조인으로서 송구하다"며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중 납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대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가 바뀌어 재판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그것은 재판부의 재판권"이라며 "재판 업무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경우에 따라 다름)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견해를 밝히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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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이라도 관여할 수는 없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약 28년간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았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경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