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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6.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711404838444_1.jpg)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은 법에 따른 절차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알게 됐다.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고 간사 간 협의도 안 된 채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날 밤늦게 추가됐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어제 김의겸 민주당 간사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조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나눴고, 의혹 하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며 "그런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갑자기 의사일정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기습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 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고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은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한쪽은 적격, 한쪽은 부적격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고 법에 정해진 의무"라며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