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인사규정상 근거 없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을 축구협회에 파견 근무토록 하고 10억원 상당의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탈루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자진 사퇴하기까지 13년간 4차례 축구협회장을 지내면서, 인사규정상 국가공무원만 파견이 가능한데도 근거 없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A부장을 협회에 파견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A부장의 원 소속사 급여는 물론 협회에서 11년간 10억 원 상당의 자문료와 수당을 별도로 받게 했다"며 "정해진 절차 없이 금액을 인상해 2013년 월 260만원에서 2023년에는 월 800만원까지 올랐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세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전 회장은 HDC 계열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75억원을, 개인 사재로 13년간 3000만원을 출연했고 2024년에는 48억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명백한 출연자"라며 "A부장은 세법상 경제적 연관 관계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자문료 형태라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A부장은 협회 내에서 행정직위를 부여받고 상근하며 결재권을 행사해 임직원을 채용한 것과 동일하다"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직접·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데, 축구협회의 공익법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세법상 위반행위는 (공익법인)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포착된 축구협회 가산세 탈루 정황은 아직 국세청에 포착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관 파트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세청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