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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FIFA, 韓 방문 계획 '전격 연기' 왜?... 김대현 문체부 차관 "축구협회 강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전혀 없어"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부 주도로 출범한 'K(케이)-축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추진하던 현장 점검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FIFA는 전날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차주로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미루겠다고 대한축구협회(KFA) 측에 통보했다. 협회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FIFA가 내부 일정과 아시아축구연맹(AFC)과의 논의를 거쳐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IFA가 앞서 요청했던 혁신위 관련 활동 자료 역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FIFA는 회원협회 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3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9월 둘째 주 중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앞서 FIFA는 지난달 21일 AFC와 공동명의로 축구협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혁신위의 활동 내역과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제3자가 회원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FIFA 정관 규정이 담겨 있어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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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원상복귀
정부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올리려는 계획도 철회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정부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종부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라고 해도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거주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거주자만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방침도 후퇴했다. 비거주시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합계 8억원)을 공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각각 6억원(합계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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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되돌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매수·매도 '눈치보기' 더 치열해진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세 부담을 강화했던 8·3 세제개편안을 한 달 만에 상당 부분 되돌렸다. 다만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달라지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당초 비거주자에 한해 기본공제액을 각각 4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6억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부부 공동명의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이다. 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직장·교육·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실수요자까지 투기 수요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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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에서 12억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되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며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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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12억…세부담 상한 '원상복구'
정부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한다. 기존 혜택을 축소해 투자자 반발을 불러왔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원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서다. 가장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하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 된다며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높이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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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신혼집에 5000만원 보탠 예비신랑…"공동명의 아니면 파혼"
6억원짜리 신혼집을 구하면서 5000만원을 보태기로 한 남성이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처가가 신혼집 가지고 사람 참 치사하게 만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신혼집 명의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신혼집으로 마련할 아파트 가격은 6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 가운데 여자친구 부모가 4억원, 여자친구가 그동안 모은 돈 1억5000만원, A씨가 5000만원가량을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아파트 명의였다. A씨는 얼마 전 해당 주택을 여자친구 단독 명의로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인데 당연히 공동명의라고 생각했다"며 여자친구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여자친구는 부모가 4억원을 지원하고 자신도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가 계속 공동명의를 요구하자 여자친구는 "그렇다면 5000만원은 아예 넣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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