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세제개편안 한달 만에 수정
ISA 혜택 축소도 없던 일로

정부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올리려는 계획도 철회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정부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종부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라고 해도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거주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거주자만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방침도 후퇴했다. 비거주시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합계 8억원)을 공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각각 6억원(합계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 역시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축소 방침도 되돌린다. 앞서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장기투자를 막는다" 등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부 여당 의원이 정부안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수정안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