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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되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며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