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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슨 잘못했나?"…나나, '탑과 열애' 악플에 작심 발언
가수 겸 배우 나나가 탑과의 공개 열애 공개 후 악플에 시달리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냐?"며 사생활 존중을 호소했다. 지난 5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나나는 "나의 공개 열애 인정으로 인해 나의 선택과 자유는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글들을 쓰는 자칭 해서 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예인에게, 그리고 나나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의 모든 언행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나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나. 내가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열애 부분, 인정하기까지에 있어서 나의 사생활이고 나의 삶이다"라며 "내가 미안해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미안해할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진정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저로 인해서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비난의 말들과 상처를 받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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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위협했던 강도범…마트서 2300만원어치 와인도 '슬쩍'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마트에서 와인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여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마트에서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인물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 측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자신도 공격을 받아 다쳤다면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에 나섰고, 공소청은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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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나나, 열애 인정 한 달 만에 데이트 포착…생일 카페 방문
그룹 빅뱅 출신 탑(본명 최승현)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열애 사실을 밝힌 지 한 달 만에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2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 운영자 SNS(소셜미디어)에는 탑과 나나가 방문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오는 4일 생일인 탑을 위해 팬들은 이곳에 생일 카페를 마련했다. 영상에서 탑은 검은색 점퍼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카페 내부를 둘러봤다. 자신을 위해 꾸며진 공간과 사진을 살펴보고 미소를 지었다. 함께 방문한 나나의 모습도 포착됐다. 회색 재킷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나나는 기뻐하는 탑 옆에서 카페를 구경했고 휴대전화를 꺼내 탑을 촬영했다. 카페 운영자는 두 사람의 SNS 계정을 태그하며 방문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달 열애 사실을 밝힌 후 처음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탑과 나나는 지난달 2일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탑의 솔로곡 '완전 미쳤어!' 뮤직비디오 촬영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 6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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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징역 7년' 불복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나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A씨가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린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A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고 번복돼서다. 특히 재판부는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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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흉기 위협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21일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도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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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한 강도, 2심도 징역 7년…"흉기 없었다" 주장 안 통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A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나 모녀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반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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