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한 강도, '징역 7년' 불복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나나 집 침입한 강도, '징역 7년' 불복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양윤우 기자
2026.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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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나나가 2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패션브랜드 E.B.M 포토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나나가 2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패션브랜드 E.B.M 포토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나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A씨가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린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A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고 번복돼서다.

특히 재판부는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면서 금품을 빼앗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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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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