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발리 '침묵의 날'에 해변 활보하며 조롱…스위스 관광객 징역 1년
인도네시아 발리의 대표적인 힌두교 명절인 '녜삐(Nyepi·침묵의 날)'에 외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해변을 돌아다니며 이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촬영한 스위스 관광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리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발리의 신성한 종교 행사를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의 26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발리 힌두교의 새해인 녜삐 당일인 지난 3월 19일 외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숙소 밖으로 나와 해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당시 그는 인적이 끊긴 해변을 걸으며 녜삐 전통을 "미쳤다(crazy)"고 표현하고 욕설이 포함된 문구와 함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그는 같은 달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발리 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신앙에 상처를 입혔으며 대중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가발 쓰고 女탈의실 '슬쩍'…캐리비안베이 불법촬영 20대男 검거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그랬다.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베이 측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해 전날 오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자택에서 붙잡았다.
-
국경 넘다 숨진 '이름 없는' 이민자들…무덤엔 식별번호만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스페인령 세우타 사이 국경을 넘으려다 숨진 신원 미상의 이민자 18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세우타의 이슬람 공동묘지에서 남성 이민자 18명의 장례가 치러졌다. 이들은 모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유족이 나타날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덤에는 식별번호만 표시됐다. 묘지 임시 책임자인 사이드 모하메드는 외신에 "매일 10∼12구씩 70여구를 매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대규모 이민자가 몰려드는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이다. 당시 8만명 안팎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으려다 세우타에서 82명, 모로코에서 14명 등 모두 96명이 숨졌다. 상당수는 국경검문소 인근 방파제를 넘으려다 익사하거나 압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로코인권협회는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해를 송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추가 매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우타 자치정부는 모로코로 시신을 옮기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쳤지만 모로코 정부가 인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여성 둔기로 30여차례 때린 40대…2심서 실형→집행유예
술값 문제로 다투던 여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주먹과 발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중졸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말) 수준 나온다" 등의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뒤에도 추가 공격을 이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신음소리 들려줘" 제주 실종자 가족 두 번 울렸다...'장난전화' 10대 검거
제주에서 실종된 지 3개월이 넘은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장난전화를 17차례가량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실종자 가족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실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와 장난전화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12일 밤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아산서 70대 남성 낙뢰 맞아…심정지로 병원 이송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이 낙뢰(벼락)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아산호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낙뢰에 맞아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후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갑자기 번개가 친 뒤 사람이 쓰러졌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아산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입력하신 검색어 남성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남성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입력하신 검색어 남성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