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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형소법 개정 이끈 법사위 간사 지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사법연수원 28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 의원은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재선 의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끄는 등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주도해왔다. 1985년 경기도 수원 출생 김 의원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의원은 1999년 육군법무관을 거친 후 2002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9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오늘과 법무법인 호민(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재무이사도 지냈다. 경기도 인사소청위원, 국가권익위 법해석 전문위원, 경기도 법률상담 위원 등 지역사회 활동 법률 활동도 진행했다. 2018년 2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4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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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불법사채 여기저기 신고하느라 지쳤는데…이제 한 번이면 끝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한번에 피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로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돼 피해 진술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절차 전반을 돕고 소송까지 연계해 준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추진단의 정책서민분과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습톱 지원 보안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피해자는 피해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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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구해놨더니 월세 3배 요구…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01년부터 A씨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2018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재계약했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년 4월 월세를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B씨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인 2023년 10월24일 신규 임차 희망자 C씨와 권리금 22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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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민사만능 확대…형사사법체계 바뀌면 판사들도 '바쁘다 바뻐'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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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반환소송 당한 김부선 "1.2억은 증여"…증여세 신고 안 했다
배우 김부선이 숨진 지인 유족으로부터 약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요구 소송을 당했다. 김부선은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은 증여받은 돈이고 나머지 약 8000만원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증여받았다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부선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A씨로부터 총 1억9974만5970원을 받았다. 김부선은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증여받았고 약 80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빌린 돈 가운데 1000만원은 이미 갚아 현재 남은 채무는 약 70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은 A씨와 김부선이 거액을 증여할 만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약 2억원 전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김부선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족은 "증여한 돈이라면 김부선이 증여세라도 냈어야 했다"며 "고인은 과거 사회운동을 하며 김부선을 알게 됐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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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도 양육비 '나 몰라라'…77억 대신 준 국가, 회수율 고작 9.4%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각종 제재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은 선지급액과 낮은 회수율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명인 '양육비 미지급' 폭로 잇따라…"승소해도 못 받아"━ 최근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전 아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배명호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배명호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포함해 약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육비와 별도의 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나눠 지급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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