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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심사 근거는 '유권해석 대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 심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가 내는 증권신고서로 주주 보호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 여부부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국이 해외 상장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인 가운데,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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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솔리다임, 사실상 중복상장…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인지 유권해석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만큼,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솔리다임의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입장에서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 적용된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다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손자회사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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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안도 안 나왔는데 "막아라"… SK 솔리다임에 몰려간 정치권
상장 여부와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두고 정치권에서 벌써 상장 중단·전면 재검토 요구부터 해외 중복상장 규제 강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주주 보호 필요성과 별개로 정치권이 기업의 구체적인 자금조달안보다 앞서 결론부터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솔리다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복상장 문제가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기존 SK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이 희석될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저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외 상장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강일 의원은 "해외 상장일 경우 당국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제도적 공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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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중복상장, 이사 충실의무 위반 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된 만큼 중복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 김 의원은 "솔리다임의 영업이 잘돼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며 "그런데 중복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주주들이 들어와 솔리다임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더라도 그 이익이 SK하이닉스에 전부 돌아가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 나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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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저촉 판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고 판단한다"며 SK하이닉스에 주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에 관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어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사항을 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와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기업공개)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사업을 90억달러에 인수해 미국에 세운 회사로,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약 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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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SK 솔리다임 상장일은 '국장 둠스데이'…李대통령이 막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가능성과 관련해 "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편취하도록 설계된 '슈킹 컴퍼니' 수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에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SK 솔리다임 상장에 침묵하는 이 대통령, 호남반도체에 목줄이라도 잡혔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보도가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SK는 '확정된 바 없다' '주주가치 최우선' 등 언론 플레이에만 열중하는 중"이라며 "솔리다임은 단순히 '중복상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가로채기에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 SK는 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사이에 'AI 컴퍼니'라는 법인을 신설해 '중복의 중복'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AI 컴퍼니에 SK 전 임원이 세운 펀드와 SK 3개 계열사가 지분 투자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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