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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 공개 안 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가족 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의견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출근을 위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서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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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엄마 찔렀어" 5살 딸, 비극 모조리 기억…유족이 전한 근황
경기 광주시에서 3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장면을 지켜본 5살 딸이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번 사고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피해자 유족 A씨는 "지난달 31일에도 (피해자가) 퇴근이 늦었다면서 '저녁 9시에 도착해 아이에게 소시지로 밥을 차려줬는데 좋아한다'고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살해 장면을 목격한 5살 딸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아이에겐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눈치를 챈 것 같다. 아이가 낯가림이 심한 편인데,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밝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지금도 계속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한다. '저 신발도 우리 엄마 신발인데'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봤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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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배 걷어차고, 아기 던진 그놈…결국 딸 앞에서 아내 살해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아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4일 JTBC와 인터뷰에서 "남편 염씨의 가정폭력이 결혼 초기부터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염씨가 임신했을 때도 발로 찼다고 들었다. 바닥에 침을 뱉고 핥으라고 하고, 아기도 집어 던졌다"며 "고인은 스스로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후 딸과 함께 경기 광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염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지우며 새 거처를 숨겼지만, 이혼소송 서류가 염씨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 유족은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입장에서, 주소 비공개 절차를 알기 어려웠고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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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들키자 떨면서 울었다"…유족이 밝힌 피살 아내의 마지막
가정폭력을 피해 마련한 은신처가 이혼 소장을 통해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 관련, 유족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찰에 남편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경기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 왔다. A씨는 자기 위치가 B씨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A씨는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법적으로 이혼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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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 '구속'...'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나", "평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이들의 다섯 살 난 딸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극단 시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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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때문에 폭행"...'딸 앞서 아내 살해' 남편, 유족 증언 나왔다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폭행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3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남편 염씨가 평소 지나치게 인색했고 돈에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육아용품을 고작 5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인근 상점 주인도 염씨가 평소 물건값에 민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거의 딸과 엄마가 함께 왔다. 아빠와 단둘이 올 때는 거의 없었다"며 "금액도 엄청나게 따지고 100원, 200원만 비싸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경찰에서 "이혼소송 결과가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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