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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국민께 송구, 내주 공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를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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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靑 재제청 관련 "검토해서 다음주 알릴 것"
=28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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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대법관 후보자 반려…조희대 대법원장의 3가지 선택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에 따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합의하거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만으로 이미 이뤄진 제청이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도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워낙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면 인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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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靑 대법관 제청 반려,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이재명 사법부' 천명"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을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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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의 쪽지 제청이 李대통령 임명권 침해한 것"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쪽지 제청'이야말로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 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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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정사 최초 대법관 후보자 반려…"공정성 훼손, 신속 재제청하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헌법 체계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약 5개월만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이나 사전 조율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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