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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쪽지 제청'이야말로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 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임명을 위한 제청이지, 제청을 위한 임명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이자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자다.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판단권이 없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의미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은 사법부 독립이나 제청권의 침해가 아니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의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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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라며 "또한 8월3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완결성을 지적하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체계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