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기자단) 2026.08.28. suncho21@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814503392764_1.jpg)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헌법 체계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약 5개월만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이나 사전 조율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봐 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다.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하지 않다가 8월19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사법부가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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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20hwan@newsis.com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814503392764_2.jpg)
강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을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다. 이는 최고 법원이 우리 사회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후보자를 포함해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