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TF' 전자주총 자문 본격 가동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TF' 전자주총 자문 본격 가동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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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자주주총회TF 사진. 왼쪽부터 좌측부터 백승우 변호사,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세종 전자주주총회TF 사진. 왼쪽부터 좌측부터 백승우 변호사,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 1월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마련,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 수립,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실무적 과제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수적이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제도가 논의되던 단계부터 가동돼 왔다. 세종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선제적으로 설립해 다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분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자주주총회TF의 주요 업무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및 분쟁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과의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기준과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기준 수립 △통신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사전 모의 리허설 △총회 당일 운영과 의사록 작성 △총회 이후 분쟁 대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 및 주주간 분쟁 분야의 베테랑으로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필두로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세간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 오새론 변호사(연수원 40기), 최명 변호사(변시 4회), 백승우 변호사(변시 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개인정보 규제 전반을 자문해 온 안정호 변호사(연수원 38기), 삼성·현대그룹 등 국내 대표 기업에서 IR와 주주대응을 업무를 담당해 온 실무 전문가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안효섭 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은 전자주주총회TF 출범을 기념해 오는 오는 29일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수준을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사와 결의의 적법성 및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며 "세종은 그간 축적된 주주총회 및 경영권 분쟁 경험과 선제적인 연구, 관리기관 및 실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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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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