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30만원" 맞벌이 아내 커피값도 감시하더니…남편 계좌 '충격'

"용돈 30만원" 맞벌이 아내 커피값도 감시하더니…남편 계좌 '충격'

이은 기자
2026.09.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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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용돈 30만원으로 생활하라고 요구하며 지출 내역까지 통제하던 남편이 뒤로는 8년간 맞벌이로 번 재산 대부분을 투자로 날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
한 달 용돈 30만원으로 생활하라고 요구하며 지출 내역까지 통제하던 남편이 뒤로는 8년간 맞벌이로 번 재산 대부분을 투자로 날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

한 달 용돈 30만원으로 생활하라고 요구하며 지출 내역까지 통제하던 남편이 뒤로는 8년간 맞벌이로 번 재산 대부분을 투자로 날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결혼 8년 차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사연자는 자신은 숫자에 약하지만, 이과 출신에 명문대를 나온 남편이 계산에 밝아 결혼 후 돈 관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권을 쥔 남편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사연자는 "매달 제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제게 준 한 달 용돈은 30만원이었다"며 "점심값에 교통비, 옷값까지 그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드 내역 검사도 유난스러웠다.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냐'고 캐묻고,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로 20만원짜리 가방 하나 사드렸을 땐 '왜 허락도 없이 집안 돈을 함부로 쓰냐'며 불같이 화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아내의 지출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의 지출 내역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사연자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 계좌를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8년간 맞벌이로 번 돈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몰래 주식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상태였다.

사연자는 "'상의도 없이 왜 이랬냐'고 따져 물었더니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며 오히려 큰소리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때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썼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챙길 때도 남편 눈치를 봐야만 했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통제와 지출 제한 등이 오래 지속돼 부부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권을 한쪽 배우자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권 관리가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생활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거나, 자신의 재산 상황은 숨긴 채 상대방의 소득만 가져가는 행동 등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 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의 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남편이 돈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사연자가 어떤 생활상의 제약을 받았는지, 남편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액 전부를 무조건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 시기와 규모, 손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부가 동의해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남편 명의의 예금, 증권계좌, 대출내역과 자금이 이동한 경위를 최대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경제권을 전부 관리했다면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남편에게 전달했다면 계좌이체내역이나 급여내역 등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다"며 "모든 통장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받을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오랫동안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했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이용해 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남편의 은행, 증권회사, 부동산 등의 정보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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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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