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알몸녀" 경찰 함께 간 집에 엄마 시신..."심신미약" 징역 12년

"길거리에 알몸녀" 경찰 함께 간 집에 엄마 시신..."심신미약" 징역 12년

김소영 기자
2026.09.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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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헬멧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를 찾았다가 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날 힘들게 했다",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소년기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한 점, 조현병을 앓으면서도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제 행동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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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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