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경찰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 자체적으로 만든 경찰 개혁 자문기구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제 대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개혁위원회는 공소청에 남아 있는 수사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맞고 경찰 수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환 배치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수사개혁위가 검찰수사관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관련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검찰에 있는 미제 사건 상당수도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력 제고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부작용으로 피해자 보호 부실을 비롯해 인권보호 부실, 사회질서 유지 실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른 기능의 인력을 빼오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개혁위는 검찰에 우수한 수사 인력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 뒤에도 수천명의 검찰수사관이 공소청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공소청이 많은 수사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검찰수사관의 경찰 전환 배치는 경찰청이나 어느 한 부처가 원한다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찰청과 공소청의 소관 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다른 데다 직렬 체계도 달라 정부 차원의 협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검찰수사관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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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수사개혁위에서)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담은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