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청장 후보자 공개 비판에 임은정 감찰 공식 지시
"직위 이용한 영향력 행사 의심"… 집단행동 답습 비판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 청장이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법적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수청이 과거 '정치검찰'처럼 흐르는 걸 출범 초기부터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윤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지금 막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의 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졌다"며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언행을 내부고발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부고발자로서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무관하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엔 비판 어조가 더 강했다. 윤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이 과거 검찰을 닮아가려는 움직임에 단호했다. 윤 장관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을 '검사'로 칭하면서 중수청 수사관의 정치화를 처음부터 차단했다.
중수청도 공문을 접수한 직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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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장·제10장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면 감찰 착수와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조사 결과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번 감찰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공개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임 청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출근길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법보다 조직 보호를 앞세웠다며 중수청장 자격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수사·감찰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기소를 승인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김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은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