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나 애인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온 60대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촬영 및 유포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 책임과 형량을 결정지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이 소개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동안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변태적 성 취향을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약 2000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은석 변호사는 "만약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진다.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면 상대방과 합의 하에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주로 적용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게시글에 외모 품평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선 "특정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하하는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단순한 품평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들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았지만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선 "단순 음란물을 시청했다면 처벌 조항이 없다"며 "그러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혹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인 경우 단순 소지 혹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받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게시물은 회원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영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는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유포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경찰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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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폐쇄된 '소라넷'에서 파생됐다고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유료 정회원 수는 약 1000명으로, 회원들은 1인당 1만5000원 가량의 가입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과 사이트 차단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유료 회원 결제는 모바일 문화 상품권이나 외국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내에는 "아내를 유혹해 달라"면서 '초대남'을 모집하는 등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과 성 영상물 등을 업로드한 유료회원 100여 명도 추적하고 있다.